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, 유통, 이용, 열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,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